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 퇴직시 인사팀 절차근로자 퇴사 의사 → 퇴직원 작성 → 연차, 4대보험, 퇴직금 정산 → 급여 프로그램 입력 → 4대보험 상실신고 → 정산고지서 맞는지 확인 → 지출결의서 작성 Q&A신고기한은?EDI에 보면 신고서에 작은 글씨로 신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4대보험을 한번에 신고하고 건강보험이 기간이 가장 짧으니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기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신고하여도 자진신고의 경우 미신고 과태료 없이 안낸 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되었습니다.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눌러줍니다. 1. 신청구분은 퇴사예정인 근로자의 가입된 4대보험을 선택합니다.개인정보는 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