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입사연도 연차 정산 방법 Q&A 1. 연차가 16일로 부여되는 시점이 3년인지 4년인지 헷갈립니다.→근로기준법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보니 해석하는 사람마다 3년으로 보는 사람과 4년차로 보는 사람이 나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3년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회계연도로 1년 미만 직원에게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꼭 부여해야 할까요?→ 꼭 1월 1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연도 연차만 규정되어 있으니 회계연도로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직원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