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2

2025년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인사팀 업무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비교하여 2025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인사담당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5년 최저임금의 변화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시급: 10,030원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이는 2024년 대비 시급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수정 및 재작성: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특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변경되므로 계약서 재작성은 필수..

급여 2024.12.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 근로자 미공제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퇴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납부 한 경우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미공제 사유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미공제 사유 선택 방법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로 이동https://www.icl.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xml/index.xml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2. 메뉴 원천공제 의무자 > 신고 > 상환금 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 상환금 명세서 작성 3. 하단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버튼 클릭4. 추가-미공제사유 선택💡 00 - 해당없음💡 01 - 퇴직💡 02 - ..

원천세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