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종합

신규 입사자 EDI 4대보험 취득신고와 피부양자 등록하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벼리다리 2024. 7. 11. 15:58

 

EDI를 통한 신규 입사자 4대 보험 취득 신고 방법 안내

 

 

아래 방법은 정규직, 계약직의 4대 보험 신고 방법이며 일용직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에서 합니다.

 

Q&A

1. 소득월액, 보수월액은 어떤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연봉계약서에 작성한 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부분을 /12로 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취득신고에 작성하는 금액은 임시 금액으로 우선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추후에 퇴직 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하여 재정산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피부양자 서류는 뭘 준비하나요?

우선 담당자마다 서류 안내가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피부양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서류는 회사 근로자 입장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시 1) 홍길동은 아내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한다.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예시 2) 홍길동은 장모님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한다. → 홍길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내와의 관계 증명), 장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아내와 장모님의 관계 증명), 등본(동거 여부)

예시 3) 홍길동은 새엄마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한다.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빠와 홍길동의 관계, 아빠와 새엄마의 관계 증명)

 

3. 피부양자 부양 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여부 상관없음 (성년 비동거 자녀는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 시 가능, 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만 가능

 


 

1. 신규입사자 발생 시사전 확인 사항

주민번호와 피부양자 등록 여부, 건강보험 취득부호를 확인합니다.

 

1-1. 주민번호의 경우 입사서류로 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2. 피부양자 등록여부는 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하신다면 신규 입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입사자에게 피부양자 신청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3.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부호 입력 시 최초취득인지, 의료급여해제인지, 직장가입자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는다면 경력확인 및 취득부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이전회사에서는 모두 최초취득으로 신고하였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입사서류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신고하였습니다. 어떤 코드로 신고하든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 EDI를 이용하여 취득신고

 

건강보험 EDI로 접속합니다.

https://edi.nhis.or.kr/

 

2-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

 

2-2. 차례대로 입력하기.

2-2-①.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2-2-②. 신청구분에서 일반 직원들은 모두 선택해 줍니다. 
*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해도 대상 아님으로 반송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대상인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예외인 경우 고용안정만 부과됩니다. 모두 공단에서 확인해 줍니다.
* 대표자,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자성이 강한 임원인 경우 고용보험 부과 대상입니다.

 

2-2-③. 국적, 체류자격 등 한국 사람이라면 작성하지 않고 두시면 됩니다. 대표자인 경우만 예를 선택해 주시고 일반 직원들은 아니오 선택해 줍니다. 

 

2-2-④. 국민연금 
소득월액: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득월액을 과세 부분만 넣어줍니다.
취득일: 최초 근로 제공일

* 취득일은 작성일 이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고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취득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 등 근로자에게 맞는 부호를 선택해 주세요.

* 대부분 1 18세 이상 당연취득입니다.

취득월납여부: 1일 입사라면 자동 납부로 설정되지만 2일~말일 입사자 분들은 보통 미희망으로 신청합니다.

* 중간 입사자들은 급여가 100% 지급되지 않아 4대 보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미희망으로 하나 직원이 입사한 달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한다면 회사 상급자에게 여쭤보고 신청합니다.
* 파란 부분만 작성하시면 되고 특수직종, 직역연금부호 소득월액확인은 필수사항이 아니니 해당자들만 입력합니다.

 

2-2-⑤.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월액의 과세 부분만 넣습니다. (국민연금 입력 시 자동 입력)
취득일: 최초 근로 제공일 (국민연금 입력 시 자동 입력)
취득부호: 1-3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확인 후 입력합니다.
피부양자신청: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신다면 있음으로 체크하시고 고용, 산재까지 모두 입력 후 대상자 등록한 뒤 피부양자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 하단 3. 피부양자 등록에서 설명
* 파란 부분만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니 해당자들만 입력합니다.

 

2-2-⑥.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취득일: 자동입력됩니다. (자동 입력 안되었으면 작성해 주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대부분 40시간)
직종부호: 굉장히 다양하니 읽어보시고 근로자 직무에 맞는 부호를 선택합니다.
* 예) 경영지원팀 직원 직종부호 026 경영지원사무원
계약직 여부: 계약직이 맞다면 예로 선택 후 계약종료월도 입력해 주세요.

* 계약직이 맞는데 아니오로 신청하고 나중에 퇴사 시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꼭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 재계약 예정이라 하더라도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작성합니다.

 

2-2-⑦.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입력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파란 부분에 미입력이 있다면 입력해 주세요.

 

2-2-⑧. 대상자 등록 선택

대상자 등록을 누르면 뜨는 관리번호 확인 팝업을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2-2-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를 신청했었다면 뜨는 피부양자 등록 팝업을 확인 눌러주세요.

 

2-3. 이후 신고(전송)/신청 누르면 신청 완료입니다.

* 나중에 신고하신다면 신고(전송)/신청 옆 임시저장 버튼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3. 피부양자 등록

 

3-1. 피부양자라인에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 후 관계를 선택합니다.

       첨부서류 있음을 누르고 파란색 대상자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서류는 신규 입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입사자에게 피부양자 신청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끔 등본으로도 처리해 주시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회사 신규 입사자 이몽룡의 아내성춘향을 이몽룡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한다면, 성춘향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3-2. 다시 돌아온 화면에서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줍니다.

 

3-3. 파일업로드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3-4.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때 파일은 GIF, JPG, BMP, PDF, TIFF, PNG 이미지 파일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3-5. 이후 신고(전송)/신청 누르면 신청 완료입니다.

* 나중에 신고하신다면 신고(전송)/신청 옆 임시저장 버튼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