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4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자 신고서 작성 방법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현황표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우편으로 신고서가 발송되지만, fax로 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 신고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현황표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상시근로자수 현황표(10705)년도선택 : 2025년사업개요는 자동 채우기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참고평균 인원 메모하기 (아래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에 작성)첨부파일: 중소기업확인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10202)변경항목 총 상시근로자수: 위에서 메모한 평균인원 작

4대보험 2025.01.10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 간 자격유지), ③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방법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2.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로 확인  ○ 온라인 확인 방법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 고용2..

카테고리 없음 2024.10.14

직원 상실신고 후 고용보험 사이트 활용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이미 퇴사한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을 때, 이직확인서 작성 안내  직원 퇴사 시 EDI로 신청하는 방법이 아닌 상실신고 후 고용보험 (ei.go.kr)를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Q&A이직확인서란?이직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를 옮기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이직확인서에서 이직은 離 떠날 (이) 職 직분 (직)으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 시 회사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요?보통 직원 퇴사 시에 EDI에서 상실신고 하며 이직확인서 제출 해 드리는데, 저의 경우는 연락두절로 인한 퇴사자분들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실 때 제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종종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제출 해 ..

신규 입사자 EDI 4대보험 취득신고와 피부양자 등록하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EDI를 통한 신규 입사자 4대 보험 취득 신고 방법 안내  아래 방법은 정규직, 계약직의 4대 보험 신고 방법이며 일용직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에서 합니다. Q&A1. 소득월액, 보수월액은 어떤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연봉계약서에 작성한 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부분을 /12로 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취득신고에 작성하는 금액은 임시 금액으로 우선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추후에 퇴직 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하여 재정산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피부양자 서류는 뭘 준비하나요?우선 담당자마다 서류 안내가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피부양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피부양자..

4대보험/종합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