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입사연도 연차 정산 방법
Q&A
1. 연차가 16일로 부여되는 시점이 3년인지 4년인지 헷갈립니다.
→근로기준법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보니 해석하는 사람마다 3년으로 보는 사람과 4년차로 보는 사람이 나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3년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회계연도로 1년 미만 직원에게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꼭 부여해야 할까요?
→ 꼭 1월 1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연도 연차만 규정되어 있으니 회계연도로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연차 관리 프로그램을 네이버 웍스로 하였었고 이때 비례연차 발생 시점을 설정했었습니다. 각 회사에서 사용하는 연차 프로그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예시 1, 입사연도 유리
아마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 정산표가 있을텐데 없다면 만들거나 노동 ok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연차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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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Q&A 1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년미만 11개, 1년 15개, 2년 15개, 3년 16개 ··· 로 설정합니다.
- 입사연도 연차는 21년 5월 28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2년 4월 28일까지 11개, 22년 5월 28일에 15개, 23년 5월 28일에 15개, 24년 5월 28일에 16개 총 5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 회계연도 연차는 1년 미만 11개,22년 1월 1일 비례연차 [15*218일/365일=8.96일]이므로 9일, 23년 1월 1일 15개, 24년 1월 1일 15개 총50개가 발생하였습니다.
4.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 줘야 하기 때문에 홍길동님의 연차는 입사연도 57개입니다.
5.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사용 연차를 작성합니다. 21년 9개, 22년 13개, 23년 15개, 24년 12개로 총 4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6. 미사용 연차 8개를 홍길동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시2, 회계연도 유리 (연차촉진)
1. 회계연도와 입사년도 모두 동일하게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당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연도 회계연도 모두 입사일 기준으로 EDATE 수식을 이용하여 일자를 설정합니다.
2. 입사연도 연차는 22년 8월 16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3년 7월 16일까지 11개, 23년 8월 16일에 15개, 24년 8월 16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3. 회계연도 연차는 1년 미만 11개, 23년 1월 1일 비례연차 [15*138일/365일=5.67일]이므로 6일, 24년 1월 1일 15개 총32개가 발생하였습니다.
4.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몽룡님의 연차는 회계연도 32개입니다.
5. 연차촉진은 회계연도로 운영합니다. 입사연도로 한다면 근로자 마다 촉진 시기가 다르므로 업무가 많은 인사팀이 매일 촉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몽룡님은 22년도 발생연차가 4개지만 사용연차는 2개입니다.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는 7월 초, 10월말에만 연차 사용 계획서 알림을 하였기 때문에 1년 미만에는 촉진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6. 이몽룡의 연차도 사용 연차를 계산하여 미사용 분을 통상임금으로 정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