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건강보험

해외 근로자 및 피부양자 출국, 입국시 건강보험료 변경 신청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벼리다리 2024. 7. 13. 03:54

 

해외 근로자의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하는 방법 안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합니다. 종종 한국에 오시면 병원을 가시는데 이 때 인사팀에서는 건강보험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A

1. 꼭 해야하나요?

저희가 근무처 변동을 안해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외국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피부양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신다면 필수로 해주셔야합니다.

 

2. 피부양자가 있다면 감면 코드를 어떻게 처리 될까요?

1. 근로자 외국, 피부양자 한국: 12 해외근무로 건강보험료 반액 납입

2. 근로자 외국, 피부양자 외국: 11 해외근무로 건강보험료 감면

3. 근로자 한국, 피부양자 한국: 99 건강보험료 정상 납입

4. 근로자 한국, 피부양자 외국: 99 건강보험료 정상 납입

 

* 근로자가 한국이라면 피부양자의 위치는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100% 정상 납입해주시면 됩니다.


1.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 클릭

 

 

2. 성명, 주민번호는 실제 출입국 대상자, 여러명이면 등록 후 추가 등록하여 한번에 신고하기.

(근로자의 위치가 변화하면 근로자의 성명, 피부양자가 변화하면 피부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변동부호: 03 감면사유 발생

    변동년월일: 출국, 입국일

    감면: 11 해외근무(전액) -> 근로자 외국, 피부양자 외국인 경우

             12 해외근무(반액) -> 근로자 외국, 피부양자 한국

             99 감면해제(도서벽지 제외) -> 근로자 한국, 피부양자 위치 상관없음

* 도서벽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뭍의 지역과 섬을 이른다.

 

3. 단위산업장, 단위기관이 나눠져 있는게 아니라면 공백으로 두고 대상자 등록 버튼 클릭

    신고(전송)/신청 클릭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