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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및 피부양자 출국, 입국시 건강보험료 변경 신청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해외 근로자의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하는 방법 안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합니다. 종종 한국에 오시면 병원을 가시는데 이 때 인사팀에서는 건강보험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A1. 꼭 해야하나요?저희가 근무처 변동을 안해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외국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피부양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신다면 필수로 해주셔야합니다. 2. 피부양자가 있다면 감면 코드를 어떻게 처리 될까요?1. 근로자 외국, 피부양자 한국: 12 해외근무로 건강보험료 반액 납입2. 근로자 외국, 피부양자 외국: 11 해외근무로 건강보험료 감면3. 근로자 한국, 피부양자 한국: 99 건강보험료 정상 납입4. 근로자..

직원 상실신고 후 고용보험 사이트 활용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이미 퇴사한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을 때, 이직확인서 작성 안내  직원 퇴사 시 EDI로 신청하는 방법이 아닌 상실신고 후 고용보험 (ei.go.kr)를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Q&A이직확인서란?이직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를 옮기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이직확인서에서 이직은 離 떠날 (이) 職 직분 (직)으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 시 회사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요?보통 직원 퇴사 시에 EDI에서 상실신고 하며 이직확인서 제출 해 드리는데, 저의 경우는 연락두절로 인한 퇴사자분들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실 때 제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종종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제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