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의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하는 방법 안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합니다. 종종 한국에 오시면 병원을 가시는데 이 때 인사팀에서는 건강보험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A1. 꼭 해야하나요?저희가 근무처 변동을 안해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외국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피부양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신다면 필수로 해주셔야합니다. 2. 피부양자가 있다면 감면 코드를 어떻게 처리 될까요?1. 근로자 외국, 피부양자 한국: 12 해외근무로 건강보험료 반액 납입2. 근로자 외국, 피부양자 외국: 11 해외근무로 건강보험료 감면3. 근로자 한국, 피부양자 한국: 99 건강보험료 정상 납입4.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