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육아지원 개정사항이 있습니다.이는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늘었으니 인사담당자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단축근무시 연차도 100% 받을 수 있으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아도 되서 연차 산정이 더욱 간단해졌네요. 추가로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도 5일→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만약 출산한 자녀가 미숙아*라면, 출산전후휴가도 90일 →100로 확대 되었습니다.*미숙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