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

25년 육아지원 변경사항(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25년 육아지원 개정사항이 있습니다.이는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늘었으니 인사담당자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단축근무시 연차도 100% 받을 수 있으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아도 되서 연차 산정이 더욱 간단해졌네요.  추가로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도 5일→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만약 출산한 자녀가 미숙아*라면, 출산전후휴가도 90일 →100로 확대 되었습니다.*미숙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직원 육아휴직시 기업 지원금(대기업X) 신청 절차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기업은 출산육아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사팀이 따라야 할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육아 휴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개월간 3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특례적용- 1~3개월간 200만원, 이후 30만원씩 9개월간 지원- 대상 (1, 2번 모두 충족시)1. 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자 2. 12개월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특례 예시)특례적용되어 근로자 1명 당 3개월간 각200만원씩 총 600만원 이후 1개월당 30만원 지원이다.만약 직원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간다면 "600만원(200만원*3개월)+90만원(30만원+3개월)=690만원" 지원금 6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1년간 소급적용되니 예전에 육아휴직한 직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 간 자격유지), ③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방법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2.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로 확인  ○ 온라인 확인 방법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 고용24..

카테고리 없음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