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 근로자 미공제 방법

벼리다리 2024. 10. 25. 10: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퇴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납부 한 경우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미공제 사유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미공제 사유 선택 방법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로 이동

https://www.icl.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xml/index.xml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2. 메뉴 원천공제 의무자 > 신고 > 상환금 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 상환금 명세서 작성

 

3. 하단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버튼 클릭

 

4. 추가-미공제사유 선택

💡 00 - 해당없음

💡 01 - 퇴직

💡 02 - 휴직

💡 03 - 전출

💡 04 - 다음달로 이월

💡 05 - 균등분할약정

💡 06 - 대출원리금전액상환

💡 08 - 과다공제

💡 10 - 채무자미리납부

💡 11 - 전입

 

2024.10.23 - [대관업무/원천세] - 직원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청 시 회사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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