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퇴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납부 한 경우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미공제 사유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미공제 사유 선택 방법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로 이동
https://www.icl.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xml/index.xml
2. 메뉴 원천공제 의무자 > 신고 > 상환금 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 상환금 명세서 작성
3. 하단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버튼 클릭
4. 추가-미공제사유 선택
💡 00 - 해당없음
💡 01 - 퇴직
💡 02 - 휴직
💡 03 - 전출
💡 04 - 다음달로 이월
💡 05 - 균등분할약정
💡 06 - 대출원리금전액상환
💡 08 - 과다공제
💡 10 - 채무자미리납부
💡 11 - 전입
2024.10.23 - [대관업무/원천세] - 직원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청 시 회사의 처리 절차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0) | 2025.01.08 |
---|---|
근로자 퇴사 후 추가 급여(소득세 변함 없을 때) (1) | 2024.12.27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조회 및 상환금 명세서 신고 방법 (1) | 2024.10.23 |
회사 재직자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확인하기 (0)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