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자 퇴사 후 추가 급여(소득세 변함 없을 때)/원천세 수정신고

벼리다리 2024. 12. 27. 14:01

개인 업무 메모

 

* 상황

1. 퇴사 후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5만원 추가 과세

2. 퇴사당시 결정 세액 0원으로 5만원 과세 추가하여도 결정세액 0원인 상황

수정 절차

 

1. 아이큐브 수정

퇴사자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과세상여로 5만원 입력 (세금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새로 발급

* 연말정산자료입력에 입력했기 때문에 A02코드는 자동 변경되나, 급여자료입력에서 끌고 오는 A01 코드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기로 변경해줘야한다. 

 

2. 소득세 신고분

 홈택스->세금신고 ->원천세신고->일반신고->수정신고

A01, A02 코드 금액 변경 (나머지는 다음다음 넘기기)

 

3. 주민세 신고분

etax->etax이용안내->담당안내->지방세안내->자치구와, 세목 선택하여 연락처에 연락->수정신고서 서류 받아서 담당자 메일로 서류 전송 -> 메일로 고지서 바로 보내주심 (고지서 받으면 바로 납부해야함, 재무팀에 확인하기)

 

4. 4대보험 보수총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