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입니다.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4대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vs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각 공단에서 고지한 "고지서 금액"-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회사에서 실제로 공제한 금액"차이 발생 이유공단에서는 연초 신고된 근로자의 보수월액 금액을 보고 보험요율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합니다.반면, 회사는 업무 편의를 위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공제하여 차이가 발생합니다.이로 인해 두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 퇴사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는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과세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니 연말정산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