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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신고 / 수정 신고 방법_아이큐브

벼리다리 2025. 1. 20. 14:11

24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주기

 

상반기 하반기 두번 신고하며, 지급월 기준 상반기 1월~6월기간 7월 31일 신고, 하반기 7월~12월 1월 31일 신고 입니다.

단, 당월 귀속분에 대해 차월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12월 귀속분은 하반기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방법

 

1. 아이큐브 활용 파일 제작

(1) 아이큐브 간이지급명세서 (2021년 하반기 이후)에 들어가서

정산연도와 제출자, 소득구분, 지급분기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 반영(두 번째 탭)에서 사원반영을 눌러 지급월 기준으로 기간조정 및 금액 수정을 해줍니다.

월별 데이터에 (추가)급여, (추가)인정상여 검토하여 추가합니다.

 

(3) 파일을 생성합니다. 급여자료에 입력한 값만 불러오므로, 연말정산 자료에 입력 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반영의 하위 두 번째 탭 총계로 들어가 연말데이터 반영을 눌러줍니다.

* 이 때,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넣었던 금액은 지급월에 금액이 있어야 적용됨으로 누락되는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4) 검증하기 : 합계와 연간급여현황 과세총액 금액을 비교합니다.

맞게 들어갔다면 첫 번째 탭 전자(전산매체)제작에서 파일제작을 눌러줍니다.

*우리사주출연금, 인정 상여등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어야합니다.

 

2. 홈택스 신고하기

지급명세·자료 ·공익법인 →(일용 ·간이 ·용역)소득자료제출→ (일용 ·간이 ·용역)변환파일제출 → (지급)명세서 선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귀속연도 선택 후 파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수정 신고방법

1. 아이큐브 활용 파일 제작

아이큐브를 활용하여 수정할 파일을 제작합니다. (위 내용 참고)

* 데이터 반영(두 번째 탭)에서 사원반영을 눌러 지급월 기준으로 기간조정 및 금액 수정을 해줍니다.

월별 데이터에 (추가)급여, (추가)인정상여 검토하여 추가합니다.

 

2. 홈택스 신고하기

- 지급명세·자료 ·공익법인 →(일용 ·간이 ·용역)소득자료제출→ (일용 ·간이 ·용역)변환파일제출 → (지급)명세서 선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이때, 파일을 올려야 귀속연도-지급시기 하반기로 수정가능합니다. 처음엔 상반기로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파일 업로드 후 제출구분: 수정신고, 귀속연도-지급시기 : 상, 하반기 선택

- 파일검증시작하기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인정상여의 경우 가산세가 없으나, 기타금액은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126 국세청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가산세가 나왔다면 법인세 신고서 가산세 부분에 넣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