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2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자 신고서 작성 방법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현황표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우편으로 신고서가 발송되지만, fax로 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 신고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현황표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상시근로자수 현황표(10705)년도선택 : 2025년사업개요는 자동 채우기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참고평균 인원 메모하기 (아래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에 작성)첨부파일: 중소기업확인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10202)변경항목 총 상시근로자수: 위에서 메모한 평균인원 작성

4대보험 2025.01.10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 간 자격유지), ③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방법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2.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로 확인  ○ 온라인 확인 방법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 고용24..

카테고리 없음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