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4대보험 금액 다른 경우

벼리다리 2025. 1. 23. 14:17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4대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vs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각 공단에서 고지한 "고지서 금액"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회사에서 실제로 공제한 금액"


차이 발생 이유

단에서는 연초 신고된 근로자의 보수월액 금액을 보고 보험요율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반면, 회사는 업무 편의를 위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공제하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두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 퇴사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는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과세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니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납부한 실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