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어 연봉테이블을 제작해야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늘려 직원들의 절세를 돕기 위해 직원의 자녀가 6세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만으로 해야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연봉테이블 체크사항인 육아수당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수당은 당해 연도중에 만 6세 이하인 일수가 하루라도 있다면 그 해 비과세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연도 - 출생연도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경우 2019년생의 자녀가 있다면 "2025-2019=6"이므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비과세 적용 금액은 2025년 기준 20만원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육수당은 신고비과세이므로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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