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기업은 출산육아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사팀이 따라야 할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육아 휴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1개월간 3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특례적용
- 1~3개월간 200만원, 이후 30만원씩 9개월간 지원
- 대상 (1, 2번 모두 충족시)
1. 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자
2. 12개월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특례 예시)
특례적용되어 근로자 1명 당 3개월간 각200만원씩 총 600만원 이후 1개월당 30만원 지원이다.
만약 직원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간다면 "600만원(200만원*3개월)+90만원(30만원+3개월)=690만원" 지원금 6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1년간 소급적용되니 예전에 육아휴직한 직원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 연도마다 약간씩 다르니 직접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여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후 휴직 기간 동안 신청가능하며 보통 3개월씩 모아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영업일 10일 정도 걸리고 50%가 입금됩니다.
나머지 50%는 직원이 복직하고 6개월간 채용 유지가 됐다면 지급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간다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3개월이 지난 다음달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ex) 4/18 육아휴직자 → 8월 신청
신청방법
1.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서
https://www.work24.go.kr/cm/main.do
2.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선택
3.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선택
*출산육아기(대체인력) → 휴가자 업무를 할 대체 인력을 뽑은 경우
*출산육아기(분담지원금) →휴가자 업무를 할 동료가 있는 경우
모두 사업장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입니다.
4. 사업주 사전진단이 적합이 나오면 다음을 눌러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5. 사업장 정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수령 계좌를 작성하여 다음을 누르면 신청자격 체크할 수 있습니다.
6.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상 지급액과 대상자 사전진단 결과가 나와 지원금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