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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벼리다리 2024. 10. 14. 18:36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 간 자격유지), ③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2.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로 확인

 

○ 온라인 확인 방법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2. 대규모/우선지원대상 구분에서 확인

 

전화, 온라인 모두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