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 퇴직시 인사팀 절차
근로자 퇴사 의사 → 퇴직원 작성 → 연차, 4대보험, 퇴직금 정산 → 급여 프로그램 입력 → 4대보험 상실신고 → 정산고지서 맞는지 확인 → 지출결의서 작성
Q&A
신고기한은?
EDI에 보면 신고서에 작은 글씨로 신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4대보험을 한번에 신고하고 건강보험이 기간이 가장 짧으니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생각하면 됩니다.
* 물론 기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신고하여도 자진신고의 경우 미신고 과태료 없이 안낸 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과정>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눌러줍니다.
1. 신청구분은 퇴사예정인 근로자의 가입된 4대보험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는 퇴직원 또는 인사카드를 확인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 국민연금
4대보험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 제공일+1입니다. 24년 7월 12일까지 근로하기로 퇴직원에 명시하였다면 상실일은 2024-07-13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실하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에 의한 상실신고는 3 사용관계 종료입니다.
당월 상실자의 경우 급여가 적어 국민연금을 공제하면 급여가 많이 적어지니 보통은 미희망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총액 입력란이 없습니다.
3. 건강보험
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에 의한 상실신고는 01 퇴직 입니다.
연간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입력해줍니다.
상단에 작성한 직원 퇴직시 인사팀 절차를 보시면 퇴직을 위한 급여 정산 후 급여 프로그램에 먼저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입력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급여 프로그램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 금액을 확인하면됩니다.
근무월수는 24년 7월 12일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7개월 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도 정산을 위해 마찬가지로 입력해줍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상실코드는 실업급여와 연결되기 때문에 꼭 실수 없이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상실신고 구체적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01 다른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선택하고, 계약 종료의 경우는 32 계약기간 만료,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처음 취득신고했을 때 계약직 선택 여부에서 계약직 아님으로 하고 상실신고시 계약만료로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보험 정산 방법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1~6.30, 7.1~12.31은 비활성화 됩니다.
5. 산재보험
자동으로 입력되었다면 넘어가고 자동 입력이 안되었다면 동일하게 넣어주세요.
6. 대상자 등록
7.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은 아래 직원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링크에 나오는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상실신고가 모두 끝난 뒤 직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이 왔을 땐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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