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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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www.nhis.or.kr
2. 사회보험통합징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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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증명발급 -> 완납증명서
4. 하단에 프린트 발급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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