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인사 담당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입력해야하는데요.
간혹 퇴사하는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 차이로 상실코드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곤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한 결과 인사 담당자는 사직서에 작성된 퇴사사유로 상실코드를 작성해야합니다.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하였으나 이 근로자는 회사가 이전하는 것을 면접 때 듣고 1개월 근무 후 사업장 이전이 된 근로자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것처럼 될까봐 걱정하였습니다.
1. 사업장 이전 전 사업장에서 통근시간이나, 사업장 이전 후 사업장 통근시간이 굉장히 비슷하며
2. 이미 사업장 이전 사실을 알고 취업한 근로자의 상실코드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했을 경우
고용센터에 전화해본 결과 이는 실업급여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에게 각각 필요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할 문제이지 회사에서 판단하여 상실코드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대로 상실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 사내 괴롭힘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했을 경우는 가해자 징계 증빙 자료를 만들고 신고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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