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 취득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edi를 통하여 취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 상실일: 취득신고일 입력
- 상실부호: "취득취소" 선택
- 보수총액: 해당연도 1, 근무월수 1 입력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취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 취소사유 상세히 기재
이외에도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fax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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