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25년 최저임금 변화

벼리다리 2024. 12. 18. 17:41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비교하여 2025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인사담당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이는 2024년 대비 시급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수정 및 재작성:
    •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특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변경되므로 계약서 재작성은 필수입니다.
       
  2. 임금 체계 점검 및 조정:
    • 기존 임금 체계가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해야 합니다.
    • 상여금, 수당 등의 지급 기준도 함께 검토하여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3. 근로시간 관리 강화:
    • 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가 수당 지급 및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문제를 예방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등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직원 교육 및 소통: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경 사항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문의 사항에 대응합니다.
    • 임금 인상에 따른 회사의 정책이나 방침을 명확히 전달하여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급여를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기본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
  • 정기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제외되는 항목: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이러한 항목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파일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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