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 간 자격유지), ③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방법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2.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로 확인 ○ 온라인 확인 방법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 고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