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기업은 출산육아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사팀이 따라야 할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육아 휴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개월간 3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특례적용- 1~3개월간 200만원, 이후 30만원씩 9개월간 지원- 대상 (1, 2번 모두 충족시)1. 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자 2. 12개월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특례 예시)특례적용되어 근로자 1명 당 3개월간 각200만원씩 총 600만원 이후 1개월당 30만원 지원이다.만약 직원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간다면 "600만원(200만원*3개월)+90만원(30만원+3개월)=690만원" 지원금 6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1년간 소급적용되니 예전에 육아휴직한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