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보험의 경우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아닌 비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연가입 | 임의가입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C-4(단기취업), E-1 ~ E-10(취업자격)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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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처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동의서를 받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취득신고를 합니다.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신청
빨간색 * 표시 부분을 모두 입력 후 동의서를 첨부파일에 넣어 신고하면 끝납니다.
전자신고로 간단하게 취득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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