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을 때, 이직확인서 작성 안내
직원 퇴사 시 EDI로 신청하는 방법이 아닌 상실신고 후 고용보험 (ei.go.kr)를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Q&A
이직확인서란?
이직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를 옮기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이직확인서에서 이직은 離 떠날 (이) 職 직분 (직)으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 시 회사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보통 직원 퇴사 시에 EDI에서 상실신고 하며 이직확인서 제출 해 드리는데, 저의 경우는 연락두절로 인한 퇴사자분들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실 때 제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종종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나요?
네 제출합니다. 만약 이 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셨지만 다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하기에 퇴직사유는 충족되지만 기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전 회사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를 눌러주세요.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보통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0인 경우가 많습니다.
* 표시 부분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사업장정보는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되어 있다면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입사일, 이직일, 휴대전화 번호 등 자동입력됩니다.
(이번 글은 피보험자(이직자) 상실신고를 이전에 완료한 상태일 때의 글이므로 자동 입력)
구분코드 및 이직사유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상실신고하였을 때 입력했던 상실코드와 맞아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EDI에 가서 확인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뒤 보낸 문서를 눌러줍니다.
1. 조회기간을 상실신고했던 기간이 포함되게 설정하고 이직확인서 요청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2. 아래에 뜬 서식명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열어줍니다.
하단에 신청인 이름을 클릭하면 예전에 작성한 신고서가 뜹니다.
거기에서 상실사유코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여 작성 중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코드를 넣어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청대상기간과 보수지급기초일수도 자동으로 뜨는데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넣습니다.
예시 1)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의 경우 2024년 7월 만근 하였을 때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7일입니다.
예시 2) 무급 병가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를 병가를 내고 무급으로 쉬었다면 보수지급기초일수는 3일입니다.
만약 무급인 기간이 한 달이 넘어 평균임금에 영향을 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면 기준기간연장 부분에서 사유코드 입력 후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때, 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분은 증빙 서류를 파일 제출합니다.
- 임금내역 작성 -
기본급: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모두 제외)
기타 수당: 식대, 연장수당, 직위/직책수당,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을 제외)
상여금: 상여금*3/12
연차수당: 퇴직 시에 연차정산한 연차수당 *3/12
* 만약 직원이 1개월 미만 무급휴가(병가 등)를 사용했을 땐
회사와 합의된 무급 휴가 → 임금계산기간 총일수에서 무급인 일수를 빼서 평균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무급 휴가 →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레서 무급인 일수를 빼지 않아 평균 임금을 줄입니다.
예시 1) 8월 한 달간 3일만 근무 후 나머지 일은 회사와 상의하여 병가 제출한 상황,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3일
예시 2) 8월 한 달간 3일만 근무 후 나머지 일은 회사와 상의하지 않고 결근 한 상황,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31일
하단에 처음에는 저장만 뜹니다. 저장을 눌러주신 뒤 이후 전송을 눌러 신고 완료해 줍니다.